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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8005
【판시사항】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위 해제권의 포기 여부(적극) 및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의 효력
【판결요지】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3.7. 선고 62다684 판결(집11①민181)1980.7.8. 선고, 80다1077 판결(공1980,130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