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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957
【판시사항】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 없이 교부받은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갑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실제는 그 사업체가 갑의 명의만을 빌려 을이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면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공1985,1138), 1987.3.24. 선고 86누755 판결(공1987,753),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공1989,1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