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9780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계이익의 교량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소극) 다. 대중음식점 경영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이 영업마감 시간을 30분 위반하고, 유흥종사자인 기타 연주자 1명을 불러 와 영업을 하였음을 사유로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 처분을 받게 된 경위, 위반정도,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될 손해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대중음식점 경영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이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영업마감시간인 24:00를 30분 지나도록 단골손님 등 약 2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시간을 위반하고, 그 중 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흥접객업소에서만 허용되는 유흥종사자인 기타연주자 1명을 불러 주었는데, 위 업소는 약 21억 여원의 시설비를 들인 아파트단지 부근의 음식점으로서 약 15명 정도의 종업원을 두고 주로 경양식을 조리, 판매해 왔으며 유흥접객부 등 유흥종사자는 고용하지 않았고, 한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단속강화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위반사안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면, 위와 같은 1차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바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은 위 처분을 받게된 경위, 위반정도,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부 일반] / 가.다. 같은법 제27조 / 나.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2 판결(공1982,1092),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공1983,1285), 1990.10.10. 선고 89누6433 판결(공1990,2284) / 나. 대법원 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공1989,109), 1989.4.11. 선고 88누773 판결(공1989,764), 1990.1.23. 선고 89누6730 판결(공1990,5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