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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8678
【판시사항】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었다고 하여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로 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0.31. 선고 72다 1271,1272 판결(집20③민80),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