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사나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11. 선고 90나3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감정도), 갑 제1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와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 26의1, 임야 183정 1단 8무보 및 같은 리 307 전 387평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의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건 요사채 건평 68.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소외 제1심증인 2가 1971년경 신축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1979.3.9. 소외 제1심증인 1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81.4.5. 이를 위 제1심증인 1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사찰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3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원고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판결의 별지도면과 갑 제4호증(감정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다는 위 (가)의 부분은 대부분이 위 307 전 387평 위에 위치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307의 전은 피고 사찰의 소유로 보이며(등기부등본), 요사 또는 요사채란 원래 절(사찰)에 있는 승려들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3. 절이란 통상 불상을 모셔 놓고 승려들이 기거하면서 불도를 수행하고 법식을 행하며, 또 불교의 교법을 설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상을 모시고 법식을 행하는 불전이나 법당, 그리고 승려들이 거주하는 요사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요사채의 본래의 용도는 당해 사찰의 이용에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당해 사찰과는 별도로 제3자가 소유한다거나, 이를 사찰 아닌 제3자가 배타적으로 이용(점유)한다는 것은 통상 있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절의 주지란 그 절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스님으로서, 일정한 임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경우에 따라 해임되거나 전임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절의 주지가 그 절에 필요한 시설이나 건물을 개인으로서 취득하여 소유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4. 그런데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제1심증인 1이 위 제1심증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제1심증인 1은 피고사찰의 주지였다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은 위 제1심증인 1의 후임주지라는 소외 1이 작성한 증언서로서 "위 제1심증인 1이 이 사건 건물을 절(피고사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매입하여 사나사 소유로 되었노라고 하여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금 700,000원을 주고 주지직무와 재산권 일체를 인계 인수받았다"는 내용이며, 제1심증인 3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사찰의 주지인 제1심증인 1이 위 제1심증인 2로부터 피고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피고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피고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헙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이름이 "제1심증인 1"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그렇다면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거나 설시함도 없이 을 제2호증이나 제1심증인 3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고,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을 취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