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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65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1개 세액산출)
【판결요지】
가. 모법인 양도가액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부과에 대하여 역년과세원칙을 선언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과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9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3 판결(공1987,1008), 1988.2.9. 선고 87누188 판결(공1988,524),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공1990,814) / 나.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