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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455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채무액의 상속재산가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나.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그 차용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에 있어 위 차용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760 판결(공1986,650)1987.5.12. 선고 87누20 판결(공1987,1003)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공1989,11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