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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806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대토의 요건 및 "자경"의 의미 나. 자경농민을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 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소정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공1988,694),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1991.5.24. 선고 91누2007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