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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47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를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체납하자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증여 또는 양도된 목적물이 동일할 뿐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그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 제3항,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1333),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공1990,23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