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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8531
【판시사항】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구 하천법(1971.1.19.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2조 단서,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833 판결(집19(3)민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