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1943
【판시사항】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공1986,3055), 1987.2.10. 선고 85누955,956,957,958 판결(공1987,454), 1987.2.10. 선고 86누382 판결(공1987,4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