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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313
【판시사항】
가.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극) 및 이사의 임기만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임시이사들은 퇴임하고 취임승인이 취소된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된 경우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는(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할 수 없어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다면 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계속중에도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진행되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6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다. 같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7436 판결(공1990,9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