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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442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나.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다른 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르키고,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다른 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공1985,278), 1990.2.27. 선고 89누2646 판결(공1990,812),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공1990,11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