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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9190
【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사고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23315 판결(공1990,10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