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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60
【판시사항】
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공제 여부(적극)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물상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는 양도자산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양도자를 중심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공제받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지 못한다는 양도차익제한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그 제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으로 낮추어 결정되었지만 그 금액이 양도차익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한편,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산정의 기본적 방법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제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지 못한다는 양도차익제한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2,4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누347 판결(공1987,906) / 나.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공1986,2962), 1988.2.9. 선고 87누941 판결(공1988,536),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공1991,1540) / 다.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공1983,600),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공1988,35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