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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9251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