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8787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한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 제49조에서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여러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감정평가서에는 이와 같은 가격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여러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 "가"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다. 라. 토지수용법 부칙(1990.4.7.)에 개정법률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다"항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구 토지수용법(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63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 2항, 토지수용법 부칙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437 판결(공1990,2183), 1990.10.10. 선고 89누5461 판결(공1990,2282), 1991.2.12. 선고 90누228 판결(공1991,9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