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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20480
【판시사항】
가. 소장부본 기타 서류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입원중에 공시송달된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소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제1심 소송계속중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의 처는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그의 자녀는 외가에 거주하여 그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7.9.22. 선고 87므88 판결(공1987,1641), 1990.12.21. 선고 90다카23684 판결(공1991,588), 1991.2.8. 선고 90다14294 판결(공1991,9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