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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81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의 실질과세의 가부(적극) 및 건설업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한 중복과세, 이중징수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공1988,362), 1990.2.27. 선고 89누2646 판결(환송판결;공1990,8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