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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854
【판시사항】
가. 탁주용기의 용기병과 마개 중에서 용기병만을 제조, 판매한 자가 탁주용기전체를 제조,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나.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 청구취지의 변경 가부(소극) 다. 탁주용기, 즉 용기병과 마개의 제조를 내용으로 하는 고안전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본래의 청구취지에 그 중 용기병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청구취지를 예비적으로 추가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심판청구인이 탁주용기의 용기병과 마개 중에서 용기병만을 제조, 판매한 것일 뿐이고 달리 그 마개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가 탁주용기전체를 제조,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구 실용신안법(1986.12.31. 법률 제3893호)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청구의 취지" 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의 보정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구의 취지"라 함은 심판청구인이 특허청에 어떠한 심결을 구하는가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이를 변경하게 되면 청구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되어 이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심판청구인들의 본래의 청구취지가 탁주용기, 즉 용기병과 마개의 제조를 내용으로 하는 고안전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이에 피심판청구인이 용기병만을 제조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고안 중의 일부인 용기병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청구취지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청구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실용신안법(1986.12.31. 법률 제3893호) 제29조, 실용신안법 제35조, 구 특허법(1989.12.31. 법률 제3891호) 제97조 제3항특허법 제135조 제1항 / 나.다.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 제100조 제1항, 제2항,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5후119 판결(공1987,369)
전문
【심판청구인, 상 고 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