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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9770
【판시사항】
가. 이른바 세입자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의 효력 유무(적극) 다.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주장입증책임 라.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가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만한 경험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을 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그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이고 주관적으로 매도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라.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가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만한 경험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다.라.민법 제104조 / 나. 헌법 제14조, 제103조 / 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9787 판결(동지) / 다. 1964.8.31. 선고 63다681 판결, 1981.12.22. 선고 80다2012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