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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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9831
【판시사항】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써 상고이유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3,116),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공1988,830)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