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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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4143
【판시사항】
가.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됨으로써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 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추완항소는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 이르러 그 경매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때로부터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어 항소기간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3684 판결(공1991,588), 1991.2.8. 선고 90다14294 판결(공1991,9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