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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230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은행의 당좌거래 개설 및 여신업무 취급을 받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소유주식 대부분을 처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명의개서한 경우, 원심이 처 앞으로의 위 주식의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법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당해 재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닌바, 이는 같은 법조 제1항 소정의 "양도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법취지가 사실상 몰각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과거에 수표부도로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일이 있어서 회사가 은행에 당좌거래를 개설할 수 없고 여신업무도 취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소유주식 대부분을 처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명의개서를 하여 회사가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처 앞으로의 위 주식의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3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