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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854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양도차익의 계산이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시기도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라. "기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부동산 등의 가액평가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마.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특히 소급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바. 위 "마"항의 평가에 있어 동일인 소유의 붙어 있는 3필지의 토지가 함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합필된 1필지인 상태로 감정함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양도"의 개념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닌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는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서 자산의 사실상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과세처분 내에서 조차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경우에 따라 달리 보게 되어 그 개념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정신에도 반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만 위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 외 일부를 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도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소정의 자산총액이나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 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평가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위 "마"항의 평가에 있어 동일인 소유의 붙어 있는 3필지의 토지가 함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3필지인 상태로 감정을 하든지 합필된 1필지인 상태로 감정을 하든지 그 시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182 판결(공1985,174), 1987.3.24. 선고 84누144 판결(공1987,734) / 마.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1991.5.14. 선고 90누9568 판결(공1991,167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