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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두9
【판시사항】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12조, 건설업법 제52조, 제10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