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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493
【판시사항】
부동산 증여에 있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공1987,1824),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공1989,1093),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공1991,8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