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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114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 대부금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 소정의 대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자가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8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공1985,83),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공1989,700),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902)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