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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203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이로써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그들은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95 판결(공1986,353), 1990.1.25. 선고 89누4109 판결(공1990,555),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공1990,24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