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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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부5
【판시사항】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가 위헌심판제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