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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339
【판시사항】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도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되어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에서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의 경우에도 면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한시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결국 면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