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월경리산림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인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1.1. 선고 89나1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들이 일제시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선대들 명의로 각 사정받아 그 임야대장에 그 선대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일부 임야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피고 산림계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모두를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및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 산림계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이나 또는 그 선대로부터 매수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모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기재를 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각 등기의 적법추정력을 부인한 다음 위 각 등기가 비록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전신인 월경리동계에서 수백년 전부터 소유 관리하여 온 것인데 임야사정 당시 편의상 마을 유지였던 원고들의 선대들 이름으로 신탁사정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산림계에서 1967년경에 곡성군 산림조합의 영림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이후 그 임목을 유지관리해 온 사실은 있으나 위 조림사업은 성격상 임야소유자로부터 육림시행을 위탁 받은 방식이어서 피고가 위 조림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주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항변마저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소론 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취사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피고 명의로 경료된 판시 등기의 효력을부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명칭이 월경리 산림계이고 이는 등기까지 되어 있는 법인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권리능력은 물론이고 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도 있다 할 것이고, 원심도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여 바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