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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8593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 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에게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 대하여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 1248),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98 판결(공1991, 83), 1990.12.26. 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 614) / 나.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484 판결(공1980, 12878), 1983.10.11. 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 1657),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 902)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