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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711
【판시사항】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이 원래부터 잡종지가 아닌 농지라는 점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소정의 입증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본문과 그 단서 "아"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의 현황이 원래부터 잡종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되므로 새삼스럽게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그 현황이 원래 농지가 아니라 중도에 사실상 농지화된 것인 경우에는 위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으로 농지화된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래부터 농지인 여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증명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ㅗ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누8784 판결(공1990,1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