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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802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입법목적 나.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잡지의 제호인 인용상표 "VOGUE"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약 100년 전 불란서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여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사정시에는 영어, 이태리어 등 수개 국어로 출판되어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잡지의 제호 "VOGUE"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세계 약 60여개국에 청구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위 등록사정 이전부터 국내 서적상이나 여행객 등을 통하여 위 잡지가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어 왔으며 국어사전에도 보오고(VOGUE)가 유행복식을 취급하는 불란서의 잡지로 수록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발행한 불란서상표목록에도 청구인의 상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외국회사인 청구인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로서는 피청구인의 상품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4 판결(공1987,648),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480),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754)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