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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1278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된 미등기건물의 철거의무자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판결(공794호233), 1987.11.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공1988, 159), 1989.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공1989, 4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