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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934
【판시사항】
가. 장교임용의 요건과 자격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장교 등의 임용제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이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과 같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침으로써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후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예비역사관군사교육을 수료한 자를 위 교육과정 수료 당시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위로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인 27세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예비역준사관으로 임용한 처분이 적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병역법 제48조 제1항, 제4조와 군인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으로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의 임용에 관해서도 군인사법의 장교 또는 준사관의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군인사법 제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수전문요원의 경우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현역임용과 동시에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장교 등으로 임용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그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장교의 임용자격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장교 등의 임용제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의 임용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전문요원과 같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침으로써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후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예비역사관군사교육을 수료한 자를 위 교육과정 수료 당시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위로 임용될 수 있는 최고년령인 27세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예비역준사관으로 임용한 처분이 적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병역법 제4조, 제48조 제1항, 군인사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42조,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폐지됨) 제3조, 나. 헌법 제1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 일반)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