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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557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이유로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교육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나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이 구 교육법(1988.4.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도교육위원회는 교육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이지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자치단체기관 수임사무 등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조문인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고, 한편 구 교육법 (1988.4.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의 규정은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옳고, 정부조직법 제5조 및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나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들은 국가행정기관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들이 보조기관에 한결같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권한위임규정이 없는 교육법에도 그 준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106조나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교육법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행정소송재판 일반), 제35조, 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구 교육법(1988.4.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폐지됨) 제5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14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