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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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663
【판시사항】
가. 공지형상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그 요부인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집수죠인트의 상부는 배수본관에 연결되는 관과 분기관에 연결되는 관이 나누어져 있으나 중앙에서 합하여져 하부는 하나의 관으로서 배수본관에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두 관이 합하여지는 중앙의 동체부위의 형상이나 이로부터 나누어진 상부 접속관의 형태와 그 주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삼각돌기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양 의장의 평면도상 요입된 부분의 형상이나 삼각돌기의 크기 등에 약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46 판결(공1983,1333),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공1984,886)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