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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두21
【판시사항】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유무(소극)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26조(소의제기), 나. 제40조, 제23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14. 자 91두17 결정(동지), 1991.6.14. 자 91두18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