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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149
【판시사항】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모법 위반 여부 (소극) 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36조, 제22조 제3항, 제25조 / 나.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제74조의2 제2, 3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2710 판결(공1990,1617),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공1990,2109) / 가. 대법원 1989.12.8. 선고 88누6375 판결(공1990,270), 1989.12.8. 선고 88누9954 판결(공1990,3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