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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7040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준공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약정 속에 그와 같이 양도할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 명의를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입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자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면허자가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잔여매립지 중 국가에 귀속되는 것 등을 제외한 잔여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준공인가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매립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준공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특정하여 인용할 수 없으니 결국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약정 속에 그와 같이 양도할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명의를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14조 /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외제기] / 나.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7057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