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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891
【판시사항】
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가 적용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한 용도 외의 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층별로 점포와 아파트로 구분 사용되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면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건축주의 주차장 설치의무를 규정한 구 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1979.4.17. 법률 제31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위임을 받아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가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건축물들은 그 용도에 비추어 많은 주차수요가 예상되는 건축물들로서 이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그 성질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층별로 점포와 아파트로 구분 사용되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면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1979.4.17. 법률 제3165호 주차장 법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주차장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