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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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9602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대한 건설협회 발행 잡지상의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위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보통 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써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대한 건설협회 발행 잡지상의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 가.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11.12. 선고 66다1504 판결(집14(3) 민209),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690), 1987.2.24. 선고 86다카646 판결(공1987,5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