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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4058
【판시사항】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195조, 제269조, 민법 제706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553 판결(공1973,7637),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판결(공1982,9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