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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724
【판시사항】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위한 훈련종료 후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하여 대회본부비용으로 계산하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대하던 도중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군소령인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 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함으로써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서 그의 사망이 그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286 판결(공1990,6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