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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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554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계속중이라는 것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