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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541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에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제외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인 토지의 기준시점(=과세기준일) 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5)목 해당 여부(적극) 다.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요구하는 차고지로서 지정·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14목 소정의 "차고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에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제외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인 토지라 함은 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건축법에 의거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5목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 것이다. 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14목 소정의 차고지의 설치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유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요구하는 차고지로서 지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차고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법조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설치한 차고용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다.구 지방세법 (1986.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 가. 동 시행령 (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 제194조의 9 제1호 제14목, 건축법 제8조의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5조의3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8534 판결(공1991,19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