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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359
【판시사항】
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과정에서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위 질병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공1990,1380),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공1991,2294),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공1991,10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