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6214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1578,1579 판결(공1985,469),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공1985,721),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공1988,13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